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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웰다잉연구소는 3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50명을 대상으로 업무 설명회를 했다. 사진=대전웰다잉연구소 제공.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는 2022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의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채택된 직종으로서 관련 상담 자격 취득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상담사들은 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상담사 기본교육을 마친 후 대전웰다잉연구소 소속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계약기간 동안 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효과는 없이 임종과정만 늘리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겠다는 본인의 뜻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을 통해 등록된 기관에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담당한다.
홍인숙 대전웰다잉연구소 소장은 "선발된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위한 이번 설명회로 업무 안정화를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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