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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말숙 의원(우)./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은 1월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시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인중개사 교육의 질적 향상과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자치구·군별로 제각각 운영되어 지역 편차가 컸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과 법정 의무 연수교육을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통합교육에 한해 부산시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공인중개사들은 최신 판례와 유권해석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전세사기 등 각종 부동산 거래 사고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말숙 의원은 "공인중개사는 시민의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을 다루는 전문 직역인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윤리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현장에서 의미 있게 작동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을 지키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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