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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
2일 서울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다. 참석자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졸속 통합 추진에서부터 시도지사와 협의 전무, 시·도 또는 정당별로 천차만별인 특별법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성급한 정략적 접근을 경계했다.
유 시장은 “시도 통합문제는 법령 개정만 수백 개가 필요하고 이후에 조직과 인력, 재정, 업무, 산하기관 설치 등 수도 없는 일들이 있다. 단순하게 시장만 뽑는 통합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라며 “선거를 앞둔 정략적인 접근은 큰 불행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국민의 의사가 모두 모이고 특히 현장에 있는 시·도의 입장과 주민 동의, 그리고 추진하기 위한 각종 법령 정비, 제도적 완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통령의 의견수렴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시장은 “시·도별, 당별 특별법 내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일관성과 기준, 원칙에 따르거나 중앙정부가 기준과 방침을 정하고 진행한 게 아니다”라며 “시·도가 먼저 제기하고 중앙정부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떡을 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앙정부가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대통령께서 당연히 시·도지사와 맞대고 지역의 목소리들을 듣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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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여의도에서 열린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연석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사진=윤희진 기자 |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나 특별지방행정기구 사무 이양, 개발사업 인허가 처리, 농업지진흥지역 해제 등 이런 부분들도 협의 절차를 전제로 하면서 실질적인 이양이 안 되는 내용을 받을 수 없다”며 “법안의 상당수는 구속력이 없다.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다. 우리(법안)는 요구한 것을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라고 했다.
이어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하면 충남도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가 대개조, 백년대계로 가야 한다. 시간에 쫓기고 또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 어떻게 통합이 이뤄질 수 있겠냐. 행정만 통합된다”고 말했다.
행정통합을 가장 먼저 추진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앙정부의 내부 반발을 언급하면서 시기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정부 때 행안부 장관하고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 경북지사가 몇 차례 회의하고 실무팀을 만들어 회의를 여러 차례 회의했지만, 중앙정부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안 내놓는다”며 “협상해서 얻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 중앙정부도 반 토막 내고 새로 다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하면 시너지가 나온다. 일단 시작하자. 그나마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들보다는 더 많이 내놨다며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더 크게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별·정당별로 내용이 다른, 원칙과 기준 없는 특별법안을 비판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법안을 보고 충남과 호남의 차별 법안이라고 얘기했다”며 “한쪽 법안은 할 수 있다고, 한쪽 법안은 하면 된다고 돼 있다. 어떻게 같은 당에서 만든 법안이 이렇게 차별적이냐. 어떤 국민이 시·도 통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시·도별로 다른 법안이 아니라 전체 행정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법안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예산은 어떻게 정해 지방정부들이 독자적으로 경영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산업을 유지하고 키울 수 있을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주민투표를 강조했다.
박 지사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의 배치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고 중앙정부의 권한인데, 대통령만 보이고 중앙정부는 행정통합 간담회와 공청회 한 번 하지 않다”며 “중앙정부가 먼저 로드맵을 내야 한다. 통합 지자체에 어떤 위상을 보장해주고, 어떤 자치권을 주겠다고 한 후 지자체가 그 내용을 보고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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