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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 |
2일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윤 위원장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통합특별시를 추진하는 등 급변하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흐름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5극·3특' 체제의 당당한 한 축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려는 취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4년 1월 출범하면서 규제혁신과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전북특별자치도가 갖는 권한과 특례들은 초기 단계의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거나 기본적인 특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북특별자치도가 목표로 하는 △농생명 산업, △의 생명 산업, △청정에너지산업, △금융산업 등 글로벌 생명 경제를 선도하기에는 구체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통합 특별시 추진으로 인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외면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됨에 따라 윤 위원장은 지방주도성장에 대응해 특별자치도로서 전북의 확실한 위상을 정립하고, 핵심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중앙의 권한을 전북에 이양하여 조직 및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전면적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미래 에너지 및 첨단 산업 분야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요청 시 우선 지정,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특례,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집중 지원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 전북이 미래전략산업의 국가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특례,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 △체육시설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례,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철도 및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도 신설하면서 의료·문화·관광·체육·교통 등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 특례와 권한 이양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전북의 주력인 농생명산업과 관련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특례, △푸드 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 지원 특례, △종자·육종 연구 및 시험포에 대한 농지 이용 특례, △국가 축산클러스터 지원·육성에 관한 특례,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 등을 마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농생명 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외에도 개발사업과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규제 완화,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자치 조직 및 재정권 강화로 '전북 형 자치'를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조항들도 대거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주변 광역단체들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이 생존하는 길은 '5극·3특'체제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정체성을 지키며 강력한 '특별자치모델'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가진 전북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특히 전북이 농생명·탄소·에너지 등 미래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규제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중앙의 권한 이양뿐만 아니라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토·환경·교육·교통 등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 권한 이양을 담아냈다"며 "향후 통합 특별시 추진 과정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관한 사항도 함께 다뤄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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