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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학 의원<제공=진주시의회> |
진주시의회 정용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 제271회 임시회 중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공공행정 전반에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행정 현장에서 반복되는 단순 업무는 인공지능이 보조한다.
공무원은 정책 판단과 시민 응대에 집중한다.
업무 구조 전환을 통해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기반행정 추진계획 수립 내용이 담겼다.
정책연구와 조직진단을 통해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도록 했다.
연 1회 이상 공무원 교육도 의무화했다.
행정 내부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 확보를 위한 보안 대책 마련도 조례에 포함됐다.
행정 신뢰를 전환 과정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성과평가와 환류체계 구축 조항도 담겼다.
도입 이후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사무 위탁과 민관 협력체계 구성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인공지능 행정 확산을 위한 실행 구조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민원 분야에서는 민원 분류와 안내 자동화를 통한 처리 시간 단축이 예상된다.
복지와 안전 분야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선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진주시는 오는 2월 4일 조례안이 최종 가결되면 스마트 행정 전환 준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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