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숙 시의원 ODA 조례 개정...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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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숙 시의원 ODA 조례 개정...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민간단체 행정·재정 지원 명문화
기여 기관 및 개인 포상 규정 신설
부산형 ODA 지속 가능성 확보
2월 6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 예정

  • 승인 2026-01-31 13:20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정채숙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정채숙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글로벌도시재단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부산형 ODA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민관 협력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부산시는 베트남과 케냐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공무원 초청 연수와 기술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기존 조례에는 민간단체 지원과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관과 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2월 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채숙 의원은 "ODA 사업은 부산의 글로벌 위상 강화와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청년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는 전략적 정책 분야"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형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민관 협력 모델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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