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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 |
대표 발의한 '공직 선거법 개정안 ' 은 대한민국 인구구조 대비 국회의원 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성비가 현격한 차이가 있어 여성 후보자 추천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법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때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 시 · 도의원 선거 또는 지역구 자치구 · 시 · 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 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공직 선거법 개정안'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30% 이상 여성을 의무 적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 하되, 시·도의원 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 자치구 · 시 · 군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마다 1명 이상을 의무 적으로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
시·도지사 선거 또는 자치구·시·군 의장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2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해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수진 의원은 " 더불어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으로서 좋은 여성 후보자를 발굴하고 , 여성이 인권과 사회개혁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 주고 싶다"라며 "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할당을 높이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성 평등 선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공직 선거법 개정안에는 남인순 · 서영교 · 백혜련 · 강준현 · 김병주 · 김윤 · 김남희 · 백승아 · 이주희 · 임미애 · 전진숙 ·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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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