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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 범죄예방 시설 확대 업무협약식./부산도시공사 제공 |
부산도시공사는 30일 청년 주거 안전 강화를 위해 부산시 경찰청, 부산자치경찰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사가 관리하는 청년 원룸형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1인 가구 청년이 다수 거주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시설을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인증해 주거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는 그동안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해 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거의 양과 질을 넘어 안전까지 포함하는 공공주택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년 원룸형 임대주택은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만큼 범죄에 대한 불안 해소와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의 의미가 크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청년 주거공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의 협력 모델"이라며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청년 주거 안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사례다. 공사는 이번 모델이 향후 부산 전역의 청년 주거시설로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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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