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배회영업 꼼수 수수료' 막았다... 김희정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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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배회영업 꼼수 수수료' 막았다... 김희정 법안 통과

배회영업 부당 수수료 부과 원천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김 의원, 국토부 설득해 과태료 조항 사수
9만여 가맹택시 기사 권익 보호 기틀

  • 승인 2026-01-29 19:47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참고사진1)_국회의원_김희정
김희정 국회의원./김희정의원실 제공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카카오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부당한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배회영업 등에 대해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해 플랫폼가맹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부터 국토위 및 법사위 통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은 '민원의 날'을 통해 카카오택시가 카카오T 앱을 통한 호출 외에도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배회영업 △공항, 철도역 등 택시 승차대에서 승객을 태우는 대기영업은 물론 △타사 플랫폼 호출 영업에까지 가맹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 및 개인택시업계와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당초 약속과는 다르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자, 김 의원은 입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지난해 9월 2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다시 한번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국토부에도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26일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토부는 시정명령 도입만으로 충분하다는 신중론을 펼쳤으나, 김 의원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정명령뿐 아니라 과태료 처분 조항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여야 의원들과 정부를 적극 설득해 원안을 살려냈다.

법사위 전체회의 전에도 법사위 위원들에게 개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 고착된 부당한 수수료 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기사님들이 흘린 땀과 노력만큼 정당한 영업 대가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애써준 9만여 가맹택시 기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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