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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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족까지 회원 자격 확대… 명예선양·참전자회 활동 보장

  • 승인 2026-01-29 17:15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성일종_국회의원_프로필_사진_ (2)
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단체의 회원 자격이 기존 '참전유공자'에서 '참전유공자 및 유족 중 1명'까지 확대된다.

개정안은 성 의원이 2024년 7월 31일 대표발의한 법안로,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에 유족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 1명이 해당 단체의 회원이 되어 정식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참전유공자회의 존속과 활동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족들이 단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복지 증진, 명예 선양, 각종 행사 및 지원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분들의 고령화로 단체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유족까지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오늘 법안 통과로 참전유공자의 유족들도 참전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른 지원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이번 개정이 호국영웅의 위국헌신 정신과 명예를 후대에 계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은 참전유공자 지원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단체 활동의 지속성을 높이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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