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뇌물수수 혐의 정성주 김제시장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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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뇌물수수 혐의 정성주 김제시장 추가 입건

2천만원 상당 피부미용 시술비 대납 의혹

  • 승인 2026-01-29 15:41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김제시장2
정성주 김제시장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28일 정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난 2023년 초 지인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피부미용 시술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추가로 받고 있다.



수사는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한 진정인 B씨가 피부미용 시술비 대납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으며 경찰은 정 시장과 가족의 시술 비용이 선결제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제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한편 정 시장은 2022∼2023년 두 차례에 걸쳐 특정 디자인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8천300여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받은 적 없다"면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시술비 대납 의혹에 대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원,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제=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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