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1096대 보급 지원

  • 정치/행정
  • 대전

대전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1096대 보급 지원

내연기관 자동차→전기자동차 전환, 최대 130만 원 추가 지원
출고 등록순… 구매계약 후 제작?수입사 통해 보조금 신청해야

  • 승인 2026-01-29 16:55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시청10
대전시는 도시 대기오염 물질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총 보급물량 1563대 가운데 상반기 1096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 924대 ▲전기화물차 161대 ▲전기승합차 8대 ▲어린이통학용 전기승합차 3대이다. 차종별 기본 보조금 상한액은 ▲전기승용차 754만 원 ▲1톤 소형 전기화물차 1365만원 ▲전기승합차 9100만 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1억4950만 원으로, 차량의 연비, 주행거리, 배터리 환경성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보유 중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할 경우 최대 13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전환지원금'이 새롭게 도입되어 시민들의 친환경차 전환을 더욱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지원하던 추가 보조금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주요 추가 지원 대상은 ▲청년 최초 차량 구매자(국비의 20% 추가)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개인 승용 최대 300만 원)) ▲농업인(전기 화물차, 국비의 10%) ▲소상공인(전기화물차, 국비의 30%), 택배용 차량(전기화물차, 국비의 10%), 전기택시(25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승용 국비의 20%, 화물 국비의 30%) 등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대전시에 연속해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체결 후 제작·수입사 영업점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기존에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2년간 재지원이 제한 적용된다. 단, 중소기업 법인택시(승용), 초소형 전기차(승용·화물)는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도 폐차 1건당 1회에 한해 제한 기간이 미적용된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되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수입산을 한돈으로 속여 홈쇼핑 판매 농업회사 대표 '징역형'
  2. 신탄진공장 사망사고 한솔제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송치
  3. 두쫀쿠로 헌혈 늘었지만… 여전한 수급 불안정 우려
  4. 대전권 사립대 2~3%대 등록금 인상 결정… 2년 연속 인상 단행
  5. 한국노총 전국 건설·기계일반노동조합 2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1.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2. 2026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 R&D 예산 75% 증가… 연구재단 29일 설명회
  3. 인미동, 대전.충남통합 속 지방의회 역할 모색… "주민 삶과 민주적 절차 중요"
  4.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성취율 폐지·생기부 기재 축소… 교원 3단체 "형식적 보완 그쳐"
  5.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헤드라인 뉴스


대전에 사람이 모여든다... 일류경제도시로 상한가 `대전`

대전에 사람이 모여든다... 일류경제도시로 상한가 '대전'

대전에 사람이 모여들고 있다. 도시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단어는 '사람'이다. 경제와 문화, 생활 등 지역의 미래는 결국 사람이 만들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구소멸을 우려하는 시기에 대전시의 인구 증가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77%는 현재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대전시는..

민주당, 정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
민주당, 정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

더불어민주당이 대전과 충남 통합 특별시 정식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명칭과 약칭, 특별법 추진 과정 등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우선 공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다. 앞서 28일 민주당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도 통합 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정한 바 있다. 통합 특별시의 청사와 관련해선,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정부 올해 첫 부동산 공급 대책… 지방은 또 빠져
정부 올해 첫 부동산 공급 대책… 지방은 또 빠져

정부의 올해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면서 지방은 빠졌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네 번째 발표된 부동산 대책인지만, 지방을 위한 방안은 단 한 차례도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지방을 위한 부동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 입지 총 487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양질의 주택 약 6만 세대를 신속히 공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 대전·충남 시도의장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 대전·충남 시도의장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

  •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