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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경 |
시는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중증 재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와 물티슈 등 위생용품을 2개월마다 제공해 가정 내 안정적인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호물품은 치매 등 질병 노인의 신체 활동 지원에 쓰이는 물품으로,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조호물품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중증 이상의 점수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지참한 후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조호물품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이 포함될 수 있어 수급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지원 기간은 신청일 기준 최대 1년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년을 초과해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소할 경우 조호물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시는 중증 치매환자 외에도 65세 이상 저소득층 경증 치매환자와 요실금 질환자에게 연 1회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해당 질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지참해 2월 20일까지 보령시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진료소,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3월 중 팬티형 기저귀 또는 일자형 패드가 지원될 예정이다.
보령시의 조호물품 지원 사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7200만원의 사업비로 1700여명을 지원한 이후, 2023년 7000만원으로 1800여명, 2024년 7000만원으로 1900명, 2025년 7400만원으로 1850명이 조호물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옥경 건강증진과장은 "치매 돌봄은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조호물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재가 치매어르신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호물품 지원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치매안심센터(041-930-6884)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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