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지목변경 후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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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지목변경 후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 승인 2026-01-29 10:04
  • 박용훈 기자박용훈 기자
괴산군청 전경 [2] (1)
괴산군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안내해 토지소유자의 가산세 발생 상황을 사전 예방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현행법상 지목변경이 완료되면 60일 이내 취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한다.



지목변경으로 토지 가액이 상승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공시지가를 비교해 증가분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취득세율 2.2%가 부과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매일 0.022%가 추가로 발생한다.



이에 군은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 정리가 완료되면 취득세 납부 의무 발생 여부, 신고기한 등 주요 사항을 담아 3일 이내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토지소유자의 불필요한 세 부담을 줄이고 안내 중심의 세무 행정으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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