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탄진공장 사망사고 한솔제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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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탄진공장 사망사고 한솔제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송치

2025년 12월 8일 한경록 대표 검찰 송치
공장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 승인 2026-01-28 17:34
  • 신문게재 2026-01-29 6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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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 후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앞에서 기자회견 전 사망 근로자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대전본부 제공)
지난해 대전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사망사고와 관련 한경록 한솔제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 대표를 지난해 12월 8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한 대표가 경영책임자로서 근로 현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탄진공장 공장장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지만,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당국은 사고 이후 경찰과 합동으로 한솔제지 본사와 대전·신탄진공장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도 해당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등 공장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본사 차원의 과실은 없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는 2025년 7월 16일 오후 3시 30분께 발생했다. 신탄진공장 생산팀 가공파트에서 근무하던 신입 직원이었던 A(30대·남성) 씨는 펄프 제조기 안으로 폐종이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개폐기 구멍을 통해 기계 내부로 추락해 숨졌다. A 씨는 다음 날 새벽 기계 내부에서 10시간가량 지난 후 숨진 채 발견돼 더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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