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문건설인들 "불합리한 생산체계 개편 필요"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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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문건설인들 "불합리한 생산체계 개편 필요" 문제 제기

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회원 일동 탄원서 제출
업역규제 폐지로 '일감 부족' 등 생존권 위협과
불공정한 경쟁 체계로 인한 '부작용' 여전 주장
"국토부와 국회 전달돼 정책 변화 이끌어내길"

  • 승인 2026-01-28 16:24
  • 신문게재 2026-01-29 5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피켓
28일 열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제33회 정기총회에서 회원 일동이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생산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사진=조훈희 기자
대전지역 전문건설인들이 건설산업의 구조적 불합리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며 '생산체계 개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28일 열린 제33회 정기총회에서 회원 일동은 생산체계 개편을 위한 탄원서를 윤태연 대전시회장에게 제출했다.

이형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수석부회장은 "우리의 생존권을 수호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회원사를 대표해 탄원서를 제출한다. 불합리한 생산체계 개편과 보호 구간 일몰제 폐지는 전문건설업체 뿌리를 뒤흔들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생존위기다. 이에 안전한 건설산업 회복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이로 인해 종합건설업체들이 전문건설 분야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서, 전문건설업계는 일감 부족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탄원서 전달
28일 열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제33회 정기총회에서 회원 일동이 '전문건설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조훈희 기자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일몰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은 공사예정금액 4억 3000만 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 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다. 2021년 건설업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전문건설업계가 업역 폐지에 따른 수주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전문건설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는데, 불공정한 경쟁 체계로 인한 부작용이 여전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회원들은 "전문업체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공정한 건설업 상호시장 제도를 폐지하고, 종합업체의 불법 하도급만을 양산하는 동일업종 하도급 허용을 폐지해야 한다"며 "전문공사가 종합공사로 바뀌어 발주되거나 종합공사에 과도한 면허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발주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 탄원서가 국토부와 국회에 전달돼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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