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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8만원으로 기존보다 13만원 인상하며, 주거급여는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위기로 입원 치료를 받는 시민에게는 연간 최대 14일간 약 130만원의 입원생활비가 지원되며, 장애인연금도 월 최대 34만9000원으로 상향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고자 출생축하금은 첫째와 둘째 각 100만원, 셋째 이상은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아동수당은 9세까지 월 10만원으로 확대 지급되며, 조부모 등 4촌 이내 혈족이 양육을 돕는 경우 최대 30만원의 가족돌봄수당도 받을 수 있다.
윤은미 복지정책국장은 "정부 정책에 천안만의 특색을 더해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선도적인 복지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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