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조금 지원 대상은 구매 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지역 소재 법인·공공기관이다.
지원은 승용 100대, 화물 40대 등 총 140대로 차종과 사양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 사업은 전기차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작·수입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신설돼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후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개인에게 최대 13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환경과 탄소기후팀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용훈 기자![괴산군청 전경 [2] (1)](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1m/27d/20260127010021050000872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