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세사기 피해자 1인당 최대 20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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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세사기 피해자 1인당 최대 200만원 준다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
생활안정자금·이사비 100만원씩

  • 승인 2026-01-26 16:30
  • 김규동 기자김규동 기자
사진
2026년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이미지.


경북 포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 이전을 돕기 위해 2026년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피해 주택이 포항시에 소재한 경우다.

이번 사업을 통해 1인당 생활안정지원금 100만 원, 경북도 내로 이주할 경우 실비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해 총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포항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시는 중복 지원 여부와 서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 가구가 조속히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신청 기한 내에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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