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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1월 23일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에 헌신하는 모범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연합회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복장·장비·운영비, 사무공간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 수준이다. 때문에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연간 수백만 원을 지원받는 곳이 있는 반면 지원이 사실상 없거나 지원 격차가 커 문제가 제기돼왔다.
특히 구체적인 임무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고나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보험 가입조차 선택 사항으로 돼 있어 공익 활동 중 다쳐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정 단체화(법인화), 교통경찰 보조활동과 교통안전 캠페인 등 구체적 임무 명문화, 활동 중 재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화,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 지원 근거 강화, 성과 중심의 포상 체계 수립 등을 담았다. 기존의 선택적 지원 규정을 보완하고 ‘재해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로 전환해 국가의 책임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범운전자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활동 환경이 확보되고, OECD 평균 대비 2배 수준(1인당 담당 차량 약 4200대)에 달하는 교통경찰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복기왕 의원은 "모범운전자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준(準) 공공안전 인력"이라며 "그동안 미비한 법적 근거로 인해 겪었던 차별적 지원과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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