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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청사 전경 |
이번 사업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130㎡ 이하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지급된 옥내 상수도관 개량공사비에 대해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90%, 85㎡ 이하는 80%, 130㎡ 이하는 70%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해당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해 현재까지 약 350가구의 노후 상수도관 개량을 지원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청을 원한 시민은 개량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에 제출하면 되며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최종 선정·안내된다.
한편, 녹슨 상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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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