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산불조심기간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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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산불조심기간 조기 시행

기후변화 대응 위해 예년보다 앞당겨 시작, 불법 소각 단속 강화

  • 승인 2026-01-23 13:35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청2
홍성군청
홍성군이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발생 시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산불 발생이 앞당겨지고 대형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예년보다 이른 지난 20일부터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시작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위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홍성군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 배치했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산불 조기 발견과 불법 소각 예방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산불 발생이나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를 최초로 신고해 행위자 적발에 기여한 주민에게는 건당 3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명확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선경 홍성군 산림녹지과장은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조심기간 동안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성군의 이번 조치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산불 발생 시기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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