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설 명절 ‘효행장려금’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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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설 명절 ‘효행장려금’ 20만원 지급

2월 6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승인 2026-01-22 09:53
  • 고중선 기자고중선 기자
설 명절 효행장려금 포스터 (1)
설 명절 효행장려금 안내문. (공주시 제공)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과 효행 문화 발전을 위해 설 명절을 맞아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만 75세 이상(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포함)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해 3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이다. 다만, 효도 대상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부양자가 신청 대상이 된다.



또한 3대가 모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20만 원이며, 설 명절 전 신청자가 선택한 지급 방식에 따라 금융 계좌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지난 추석 명절에 효행장려금을 받은 대상자는 지급 조건과 지급 방식이 변동되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기간 내 재신청해야 한다.

최원철 시장은 "효의 고장 공주시에 걸맞게 효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효행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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