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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음성지역 건축사회 농촌 빈집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식.(음성군 제공) |
군은 음성지역 건축사회와 '농촌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촌 빈집을 신속하게 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철거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행정 절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빈집 철거를 위한 해체계획서 작성 수수료 감면(표준 수수료의 50% 이하 또는 재능기부) ▲건축사의 행정대행(해체계획서 작성부터 인허가 신청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자문 등이다.
기존에는 주민이 직접 전문가를 섭외해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비용과 시간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군이 선정한 사업 대상자와 전담 건축사를 1대 1로 매칭하면서 주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음성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면서 올해 계획된 30건의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남기섭 음성지역 건축사회장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음성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다"며 "성실한 기술 지원과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선상균 군 건축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을 위해 재능기부에 나서준 음성지역 건축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방치된 빈집 정비의 기폭제가 돼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건축사회와 공유하고, 참여 건축사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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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