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노후 공동주택 건축 안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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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노후 공동주택 건축 안전 지원사업 추진

  • 승인 2026-01-19 11:16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청사 전경
경기 광주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 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경과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이며, 2010년 1월 1일 이전 사용승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동일·유사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과 위반건축물, 철거 예정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예산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이며, 단지별 최대 1천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사업 신청 시에는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하며, 최종 광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지원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대상이며, 지원 분야는 단지 내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구조물 시설 등이다.

사업 일정은 2월 27일까지 신청을 받아 4월 중 심사와 대상지 선정을 거친 뒤 공사를 시행하고 보조금을 교부하며 연말 정산 절차를 진행한다.

신청은 접수 기간 내 광주시청 건축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라며 "해당 사업은 시민들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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