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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 검사 대상은 건나물, 대추, 잣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 의류, 완구 등 선물용품으로 1월 19일부터 4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세관장확인사항 위반 ▲품목분류 및 세율(액) 적용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이다.
특히 식품, 완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을 고의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없이 수입해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등의 불법 수입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명절을 비롯한 특정 시기에 단기적으로 수요가 급증할 품목을 집중 관리해 불법·부적합 수입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국민안전 위해 물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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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