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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경찰은 2025년 11월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해 재범의지를 차단했다.
무면허 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이달 12일 또다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도 압수했다.
구속된 운전자는 피의자 소유 화물차를 운전하다 계속해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자 친구 이름으로 화물차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고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나인철 서장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에 대한 차량 압수를 적극 추진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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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