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취약계층 보호 복지정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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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취약계층 보호 복지정책 확대

생계급여 인상·자립 지원 강화

  • 승인 2026-01-15 10:59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1 두텁고 촘촘한 기초생활보장, 고성군이 최고!
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경남 고성군은 군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고성군은 올해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상향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95만1287원에서 207만8316원으로 인상됐다.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도 확대됐다.



청년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혔다.

추가 공제금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렸다.

청년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조치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됐다.

소형 이하 차량과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승합·화물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다.

저소득 학생 지원도 확대한다.

초·중·고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활동지원비 4200만 원을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207만 원도 편성했다.

출산과 사망 시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해 1억34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다.

저소득군민 건강보험료 지원에도 1억2000만 원을 투입한다.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성공지원금도 지급한다.

근로를 통해 탈수급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위해 1억7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해 진료비와 틀니·임플란트 지원 예산 9억1000만 원도 편성했다.

고성군 복지정책은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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