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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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2026년 시행, 계약 공정성·투명성 강화

  • 승인 2026-01-15 10:51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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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전경<제공=의령군>
경남 의령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 실현과 지역업체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6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연간 수의계약 금액과 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제도다.



지역 내 다수 업체에 공정한 계약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군은 제도 시행으로 수의계약 공정성을 강화한다.



특정 업체 쏠림을 예방하고 지역업체의 균형 있는 참여를 유도한다.

계약 행정 전반의 투명성 제고도 기대 효과로 제시됐다.

신뢰도 향상을 통해 계약 행정 기반을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간담회를 열었다.

본청 주요 사업 부서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13개 읍·면 담당자가 참여했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실제 집행 과정에서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총량제는 일반회계 가운데 1인 수의계약 대상인 도급액 2200만 원 이하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관서별 연간 총량 기준은 본청 업체당 2억 원이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는 각각 1억 원으로 설정했다.

읍·면은 업체당 연간 4건 이내로 제한한다.

군 관계자는 계약 과정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령군은 2026년 시행 결과를 분석해 2027년 보완 기준을 정착시킨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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