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굴절버스로 지방규제혁신 선례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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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굴절버스로 지방규제혁신 선례 보여줬다

  • 승인 2026-01-14 17:03
  • 신문게재 2026-01-15 19면
올해 대전에서 국내 처음 도입되는 3칸 굴절버스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최고점을 끌어냈다. 14일 발표된 우수 지방자치단체 24곳 중 광역 단위에서 대전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법령 규제 발굴과 자치법규 규제 해소 등 심사 기준을 충족시켰다. 궤도 없는 노선에서 한 번에 100명 넘게 탈 수 있어 건설비와 운영비가 절감되는 성과는 실제로 혁신적이다.

평가 기준에는 중앙부처 개선 요청 활동도 포함돼 있다. 대전시가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 운영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특례 부여는 그 선례를 보여줬다. 자동차관리법상 명시된 차량 길이 제한 완화를 관철해 낸 것은 적극행정의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상'과 별개로 5개 자치구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구별 접근성을 확대한 것 역시 정책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라 할 수 있다.



성과 평가 참여 지자체 수가 올해 167개로 늘어난 것은 높은 규제 혁신 관심도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경기 안양시, 전남 신안군, 대구 중구가 각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논산시는 노력상을 받는다. 규제 유지 기간을 의미하는 기초지자체의 '규제 나이'가 13.2년으로 중앙정부(6.9년)의 2배에 육박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자체가 규제 완화 권한을 더 가져야 한다. 신산업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부문에서는 규제의 부재가 오히려 규제가 되는 사례도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스스로 규제 총량이 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규제는 만들기 쉽지만 풀기는 어렵다. 완화하는 법안도 있으나,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10개 중 3개 이상이 규제 법안이란 점은 문제다. 지방 조례나 내규가 법률이나 시행령보다 더 센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상위 법령과 지자체 조례가 다른 부분을 찾아 개선하지 않은 탓이다. 애매한 문구 하나가 혁신을 꺼뜨린다는 자세로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굴절버스의 경우, 규제 특례(규제 샌드박스)를 넘어서는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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