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연간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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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연간 100만 원 지원

올해부터 주택매입 자금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 최장 3년간 지원하며, 자녀 1명당 10만 원씩 가산금 지원

  • 승인 2026-01-13 10:07
  • 수정 2026-01-13 15:51
  • 신문게재 2026-01-14 15면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3. 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 홍보물
태안군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태안' 만들기에 앞장선다. 사진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홍보물. 태안군 제공


태안군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태안' 만들기에 앞장선다.



13일 군은 주거 마련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태안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혼인신고일 7년 이내(2019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부부 모두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가구다.



대상 주택은 관내 소재 주거공급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며, 매입자금 대출은 매매가액 4억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가액 3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지원액은 연간 최대 100만 원으로 연 1회씩 최장 3년간 지원하며, 자녀 1명당 10만 원씩 최대 3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가산금 제도를 통해 자녀가 있는 가구는 연간 최대 130만 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신속허가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소득 증대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막고 외부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가 태안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매입, 전세) 대출 이자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신속허가과 주택팀(041-670-219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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