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기 분당신도시 민간 리모델링 분양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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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기 분당신도시 민간 리모델링 분양가 '논란'

법 제도 공백이 부른 '가격 폭주'
분당신도시 재건축 시장 악영향 우려

  • 승인 2026-01-12 21:25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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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분당 신도시 전경
1기 분당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한때 주민 숙원 해결의 상징이 되어 왔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재임 시절 국토교통부와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법적 틀을 마련해, 노후 신도시 재생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리모델링 사업은 당초 취지와 달리 분양가 급등이라는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섰다.

행정의 구심점이 사라진 사이, 제도적 사각지대가 시장의 '가격 자율성'으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 공사가 진행 중인 분당구 정자동 느티나무마을 3·4단지와 무지개마을 4단지의 일반분양가는 인근 시세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행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 주체가 분양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면서 부동산 시장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들 단지는 3.3㎡당 약 9천만 원 수준의 분양가를 적용해 실제 전용 면적 84㎡ 최고 분양가는 21억 8천만 원에 달한다.

리모델링 추진 이전 전용면적 84㎡ 기준 매매가는 약 9억 원 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책정된 일반분양가는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와관련 시는 입주민들의 추가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해당 단지에 수직 증축을 허용해 세대수가 늘어났다.

하지만 분양가가 기대만큼 낮아지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인근 아파트 시세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 같은 '기형적 분양가 상승'이 향후 1기 분당신도시 재건축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제도적 통제 장치 없이 시장 논리에만 맡길 경우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성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주거 안정과 도시 재생이라는 공공 목표를 함께 담아내야 한다.

결국 민간 주도 리모델링 분양가 논란은 제도의 공백이 낳은 예고된 결과로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과 분양가 관리 기준 마련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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