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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공무원 사칭 피해 주의 포스터. |
사칭범들은 위조된 명함은 물론, 시청 내부 문서 양식을 정교하게 모방한 '가짜 지출품의서'와 주문서를 제시하며, 이를 빌미로 물품의 선납이나 대납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근 방식도 단순한 사무용품 납품을 가장한 접근부터, '노인복지 골프교실 운영 체육용품(골프채)'이나 '하남시청 창호교체 공사' 등 사례가 다양하다.
최근에는 위조 명함을 활용한 지역 식당에 공무원 명의로 예약한 뒤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시는 공공기관의 계약 절차상 공무원이 민간 업체와 사적으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 대금의 선납을 요구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명함이나 문서가 실제처럼 보이더라도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납품 요구나 금전 거래 요청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부서에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범죄 의심 사례 발견 시 즉시 경찰(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시는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업소와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범죄 수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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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