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귀농·귀촌인 농업생산기반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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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귀농·귀촌인 농업생산기반 지원 접수

소형 농기계 지원, 전입 5년 이내 대상 세대당 최대 300만 원 보조

  • 승인 2026-01-12 10:35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군청사
청양군청사
청양군이 귀농·귀촌인의 영농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귀농·귀촌인 농업생산기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12일 군에 따르면 귀농·귀촌인의 영농 초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형 농기계를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세대당 지원 품목 1개 기준 500만 원 이내에서 60%(보조 30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보행형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다.



신청은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접수한다. 접수 이후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청양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이나 재촌 비농업인 세대주다. 귀농인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전입한 후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재촌 비농업인은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한편 군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지역공동체 형성 지원(집들이), 건축설계비 지원, 주택임차료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중복·유사 사업으로 판단해 지원을 중단했다.



윤청수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사업이 귀농·귀촌인의 영농 초기 정착과 농가소득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소득 창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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