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제성장전략] 정부 지방주택 수요 확충 위한 '3종 패키지'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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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제성장전략] 정부 지방주택 수요 확충 위한 '3종 패키지' 내달 시행

인구감소(관심)지역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에게도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
CR리츠 세제 지원 연말까지 연장 진행
전국적으로 정비사업 절차 병목 간소화

  • 승인 2026-01-11 15:46
  • 신문게재 2026-01-12 5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게티2
게티이미지뱅크.(기사 내용과 무관)
정부가 지방주택 수요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인구감소(관심) 지역에 양도세 중과를 제외하는 등 '3종 패키지'를 내달 중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수급 관리를 병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골자다.



3종 패키지를 살펴보면, 먼저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은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주택자가 이 지역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주택 수 증가로 인한 종부세 고세율 부담이 사라진다. 양도세 중과도 배제한다.

또 현재는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유지해 주는데, 한발 더 나아가 다주택자에게도 이 혜택을 줘 추가 수요를 창출한다는 취지다. 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 가액 기준은 기존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한다.



마지막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주택환매보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양받은 주택을 주택매입 리츠(REITs)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분양 이후 거래가 막히거나 가격 하락 우려가 커질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환매 경로를 확보해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장 리츠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해 부동산 간접투자 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올 하반기 관련 법률을 제정해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적으로는 도심 공급과 정비사업을 가로막아온 절차 병목을 줄이겠다는 방향도 담겼다. 상반기 중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1분기 내 특화주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 등의 운영 참여를 확대한다. 정비사업과 공공사업 전반에서 인허가·행정 절차를 효율화해 공급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물량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 대책도 발표됐는데, 2030년까지 청년·1인 가구 등을 위해 모듈러 공공주택 1만6000세대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가 올해 임대주택·관사 등 건축 시 건설임대 확대하고, 신축매입임대 시범사업 등 모듈러 주택 공공물량을 기존 1500세대에서 3000세대 이상으로 늘린다. 여기에 주택기금 1만5000세대, 국유기금 1000세대도 추가된다. 이 외엔 지난해 10·15대책 등에서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의 반복으로, 올해 3기 신도시 1만8000세대를 포함해 총 5만 세대를 착공하고, 고덕강일(1300세대)·고양강릉(1900세대) 등 2만9000세대 분양도 추진한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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