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농업·농촌 관련 융자 및 각종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법령에 따라 경영체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재배품목이나 농지 면적 등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재배품목 정보는 농자재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자조금 사업, 공익직불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등록 정보가 실제 재배 현황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관원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부터 주요 작물의 파종 시기를 기준으로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설정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 재배 시기에 해당한다.
변경신고 대상은 재배품목이 변경되었거나 농지가 추가 또는 삭제된 농업경영체이며, 신고는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하면 된다.
임창섭 소장은 "정기 변경신고기간 내에 정확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불이익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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