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역에 수도권 생활쓰레기 120톤 반입,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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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역에 수도권 생활쓰레기 120톤 반입, 논란 확산

문수기 서산시의원 "상시 감시체계 구축·발생지 처리원칙 재정립해야"

  • 승인 2026-01-09 11:54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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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수도권 생활쓰레기 서산지역 반입과 관련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120톤이 반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9일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폐기물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사례로 진단하며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2026년 1월 9일 열린 제3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민 제보를 계기로 사실관계를 점검한 결과 서산 관내 한 민간 중간재활용업체가 수도권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새해 초 단기간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점검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현재 관련 행정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특히 재활용 선별 이후 남는 잔재물 처리 구조를 핵심 쟁점으로 지적했다.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남은 폐기물이 결국 서산시 소각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타지역 쓰레기가 선별 과정을 거쳐 '서산 쓰레기'로 둔갑해 처리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핵심은 지금 반입이 중단됐느냐가 아니라, 왜 사전에 관리되지 않았느냐"라며 "이번 사안은 사후 점검에 의존해 온 폐기물 관리 방식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이후에도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타지역 폐기물이 이동·전가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새해 벽두부터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현장을 목도했다"고 경고했다.

이에 문수기 의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관내 선별시설을 갖춘 핵심 업체를 포함한 17개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대한 상시·수시 점검 체계 구축 ▲반입량·폐기물 성상·처리 경로에 대한 정기 보고 의무화 ▲타 지자체 폐기물 계약·입찰 동향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서산시 소각장 운영 원칙 재정립 ▲발생지 처리원칙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아울러 "환경 문제는 적발 이후 해명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사전에 관리되고 책임이 분명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서산시가 이번 일을 계기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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