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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상체계의 한계를 보완해 현장 활동의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사진) 의원은 8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용소방대원은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장기간 재활치료 등에 필요한 치료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과정에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양재난구조대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임무 수행 중 부상 시 보상금과 치료비를 함께 지원받고 있는 만큼,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역시 공익적 활동 성격을 고려해 동일한 보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임 의원은 "지역 안전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은 사실상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며 "현장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상과 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입법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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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