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쓰레기 충청권 반입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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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쓰레기 충청권 반입 안 된다

  • 승인 2026-01-08 16:59
  • 신문게재 2026-01-09 19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근거리인 충청권으로 쓰레기가 몰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공주와 서산의 폐기물 재활용 업체 2곳은 1일부터 6일 사이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 216t을 위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는 이들 업체들이 처리한 생활폐기물에 음식물 쓰레기도 섞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사법·행정조치에 나섰다.

충북지역도 비상이 걸렸다. 청주지역 내 민간 소각시설 4곳 중 3곳이 서울 등 수도권 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내 민간 소각시설은 전국 소각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비교적 근거리로 운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청주 소각시설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소각시설 가동이 포화상태라 쓰레기 반입 가능성이 적다지만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의 쓰레기 대란은 자업자득에 가깝다. 2021년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5년 유예기간을 뒀지만, 서울은 공공소각장 신·증설을 단 한 곳도 하지 못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은 4자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수년 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을 발생 지역이 아닌 곳에서 처리하는 것은 '지역 쓰레기는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원칙과 배치되고, 환경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소비와 편의만 누리는 수도권이 이제 폐기물까지 비수도권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들도 임시방편인 원정 처리가 아니라 소각장 증설과 재활용 확대 등 쓰레기 정책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충청권 지자체는 민간 소각시설의 계약을 제한할 수는 없으나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대량으로 반입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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