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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
해양수산부는 8일 보령시의 제도 개선 요청을 반영해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훈령 제14조의 융자금 회수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개정된 조항에 따르면 겨울철 어한기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일정 기간 조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융자금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어업인들이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령 지역 어업인들은 그동안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 자금 운용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양식업과 어선어업 분야에서는 경직된 융자 조건과 상환 부담, 제한적인 자금 활용 등이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보령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 제도 개정에 나섰으며, 이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어업 경영 안정과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보령을 비롯한 전국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성이 강화되고, 자금 운용의 현장 적합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수 보령시 수산과장은 "이번 개정은 지역 어업인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수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 모델을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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