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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 |
홍성군은 8일 2025년 4분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홍성군 관내에서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단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완납하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최종 심사를 거친 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이 분기마다 지급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이미 신청한 사업장은 한 차례 신청 이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돼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간인 최대 3년까지 별도 신청 없이 분기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황선돈 홍성군 경제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뿌리인 만큼,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군정의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고용 환경을 만들어 홍성군의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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