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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봉화군) |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택시요금 기준조정계획에 따른 조치로 기존 요금을 약 3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거리당 주행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군은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누리집, 전광판을 활용해 인상된 택시요금을 안내하고, 읍·면에 현수막 게시와 각종 회의 시 적극 안내하는 등 대군민 홍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택시업계에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전종사자들에게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청결 유지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근절, 법규 준수를 철저히 지도하기로 했다.
봉화=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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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