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용석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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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용석 공인노무사

쿠팡의 부당함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 목소리 내다

  • 승인 2026-01-07 14:55
  • 수정 2026-01-07 17:14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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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석 공인노무사가 중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쿠팡에 대해 말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반대말은 쿠팡입니다.”

이용석 공인노무사가 7일 중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쿠팡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용석 노무사는 “2020년 10월 12일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27살 장덕준 씨를 기억하시는지요”라며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대표가 해당 사태에 대해 노동자의 과로 실태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용석 노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제5조 제1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제37조 제1항)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업무기인성을 방증하는 표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쿠팡은 조직적으로 사측에 유리한 증거만 강화시키고 산재 입증을 위한 증거는 은폐를 시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노무사는 “쿠팡 김범석 대표는 ‘장덕준 씨가 열심히 일한 흔적은 지워라’, ‘시급제가 일을 열심히 할 리가 있냐’라는 발언을 했다”며 “이러한 발언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간 차별인식이 전제된다”고 말했다. 특히 “쿠팡물류업무에 있어 정규직 ,비정규직 간 동종 근로자로서 담당 업무가 본질적으로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하에 근로자들을 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제8조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또 “그의 편협한 인식과 달리 그들이 열심히 일했다면 그 사실은 은폐하고 업무 중 쉬는 부분만 부각하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행해진 것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정반대의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지어 쿠팡은 당시에 재판 과정에서 고인이 담당한 일이 노동 강도가 높지 않으며, 근무 기간 중 체중이 급격히 준 건 '다이어트' 때문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고, 4시간 골프를 쳐도 1만5천 보는 걷는다는 비인류적인 주장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해 당시에 장덕준 씨 어머니는 아들의 고된 노동을 입증하려 노력했지만, 아들이 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은 접하지 못했다”며 “이는 쿠팡이 정작 산재 입증에 도움이 되는 영상은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산재 신청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조사 과정에서 cctv를 확보했지만 이조차 온전히 제공받지 못했다”며 “유가족들이 영상을 제대로 확인한 건 아들이 숨진 뒤 4년이 다 되어서였다”고 말했다. 또 “이 역시 쿠팡의 자발적 제출이 아니라, 쿠팡 쪽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정에서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 이후에야 영상을 제출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해자의 유족은 "쿠팡 김범석의 산재 은폐 지시로 우리 가족은 5년 동안, 지금도 지옥 속에서 살고 있어요. 덕준이와 살던 집, 생업, 모든 생활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김 의장은 진실을 밝히고 덕준이와 남은 가족에게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노무사는 “쿠팡 김병석 의장에게 쿠팡물류업을 위해 기계설비를 사는 것은 '투자'이고 사람의 안전을 위한 지원은 '불필요한 지출'인지 묻고 싶다”며 “쿠팡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정치 고관대작 스카우트와 대관업무로 대체할 일”이냐고 물었다.

그는 “연예인에 대한 잣대였다면 쿠팡은 이미 사회적 고립”이라며 “연예인과 그들의 결과에서의 차이는 시장에서 매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태에도 불구하고 발에 치이는 것이 쿠팡 택배박스일 정도로

우리 사회 소비자들이 쿠팡에 대한 응징에 매우 소극적”이라며 “소비자들이 그러하니 정부도 쿠팡 영업정지명령에 큰 고민이 있을 수 밖에 없고,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과징금을 물린다 한들 쿠팡에게 과징금 몇 푼은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지만 이 역시 사후적 배상의 차원이고 오랜 소송과정에서 해당 이슈는 지나갈 것”이라며 “지금 우리의 인식변화와 구체적 행동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정보유출, 대관로비, 산재조직적은폐…이러고도 그들의 건재함에 우리가 기여한다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는 없지만 부당한 부작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석 노무사는 1997년 생으로 명석고와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12사단 51년대 을지부대 Gop 최전방수호병으로 제대했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자치분권 특보,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 로켓선거대책위원, 전 더불어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대변인, 대전시 SNS 1만 명 봉사단체인 사단법인 사랑의 사다리(이사장 이정제) SNS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정치아카데미와 국회연수원 미래정치지도자 의회연수과정을 수료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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