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북면 일대 버섯재배 허가 토지 태양광 시설 설치 의혹에 주민 제도 개선 호소…시는 상위법 미비해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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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북면 일대 버섯재배 허가 토지 태양광 시설 설치 의혹에 주민 제도 개선 호소…시는 상위법 미비해 난색

버섯재배 허가 토지에 태양광 시설 설치 의심 의혹 제기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 강화 '목소리'

  • 승인 2026-01-07 10:53
  • 수정 2026-01-07 14:05
  • 신문게재 2026-01-08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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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납안리 주민이 농업시설 허가 제도를 악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두고 기존 이격거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정철희 기자)
천안시 북면 일부 주민들이 버섯재배로 허가받은 토지에 태양광 시설 설치가 의심된다며 제도 개선을 호소하는 가운데 천안시는 상위법이 미비해 이를 규제할 명분이 부족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중도일보 2025년 7월 8·9일, 11월 6일 12면 보도>

북면 납안리·사담리·명덕리 주민대책위 20여명은 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 지역에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태양광 발전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닌, 농업시설 허가 제도가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이라며 "현재 북면 납안리에서 버섯재배로 허가받은 시설에 공정률은 85%이지만, 주민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버섯재배를 위한 설비나 운영 계획은 보이지 않고 사업자는 반복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주된 목적임을 언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허가 당시 명시된 목적과 실제 추진되는 사업 내용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정 허가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지의 문제"라며 "아직 준공 전 단계인 만큼, 이 시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택 1호 이상 100m, 5호 이상 300m 이격거리를 적용받아야 한다"며 "시는 버섯재배사로 허가받았기에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지만, 이격거리는 '허가 명칭'이 아니라 '실제 설치 행위'에 적용돼야 하는 주민 보호를 위한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버섯재배 등을 악용한 편법 태양광 허가를 중단하고, 태양광 시설 설치 시 기존 주택 이격거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공사 중단과 함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법에 따라 허가했다는 말만으로는 주민 피해와 자연 훼손을 막을 수 없고, 법의 취지를 우회하는 편법 허가라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에 판단이 납안리 한 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천안시 전역에서 반복될 개발 행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법제처 해석 결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이 실제 시설의 설치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등에 관한 조례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회신받았다"며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존재하고, 객관적·구체적인 증거 없이 주민 민원만으로 허가 취소, 불허가 및 반려 등은 어렵다는 고문 변호사 3인에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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