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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2026년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추진<제공=고성군> |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해 온 고성군 특수 시책으로,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거나 철거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가운데 고성읍과 회화면에 거주하는 자가주택 소유자다.
선정될 경우 공사 비용 80%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1월 9일부터 11월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고성군 도시교통과에서 접수한다.
접수된 신청서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 시행과 완료 확인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누리집 또는 도시교통과(055-670-233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택가 불법주차를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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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