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內 기업 '재산권 규제완화' 물꼬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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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內 기업 '재산권 규제완화' 물꼬 텄다

대전상의 건의로 장철민 의원 '대덕특구 투자촉진법' 대표발의
대덕특구 입주기업 소유한 건축물 양도가격 제한 폐지 골자
건축물 매각 통한 자산 유동성 확보→연구개발비 투자 '선순환'

  • 승인 2026-01-06 15:36
  • 수정 2026-01-06 16:26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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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대전상공회의소가 지역 정치권에 건의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소유 건축물 양도가격 제한 폐지'가 입법 추진된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덕특구 입주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6알 대전상의에 따르면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은 2025년 12월 26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덕특구 대규모 투자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대덕특구 내 사유재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는 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등에 있는 건축물의 양도가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이 보유한 건축물의 실제 시장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양도가격 제한으로 기업들은 자산 유동화에 어려움은 물론 노후 건축물에 대한 재투자와 신규 투자에 제약을 받아왔다.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정당한 가치로 활용하지 못하고, 재투자마저 제한되는 현실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양도가격 제한 규정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역 정치권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이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산 유동성을 확보하고, 확보된 자금을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덕특구 입주 기업들은 건축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받아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개발과 사업 확장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기업이 자산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대덕특구가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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