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독일 등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전 특허법원 '유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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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독일 등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전 특허법원 '유입 중'

국제영상재판 도입과 WIPO 공유 확대
특허법원 외국인 사건 2년새 103→131건
"국제재판부 대전서도 국제분쟁 중심 가능성"

  • 승인 2026-01-05 19:43
  • 신문게재 2026-01-06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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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이 외국인 당사자 사건이 늘어나며 지식재산권 국제 법원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사진은 특허법원 청사.
해외에서 주로 이뤄지는 지식재산권(IP) 분쟁을 대전 특허법원으로 유입시키고자 국제영상재판을 도입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판결문 공유를 확대하면서 특허법원의 외국 당사자 사건 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법원의 국제재판부를 서울과 인천 송도로 옮기자는 주장이 대법원이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제시되는 상황에서 대전에서도 특허법원이 국제 분쟁의 해결 무대로 외국 당사자들에게서 선택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5일 특허법원이 밝힌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을 보면,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2022년 103건, 2023년 126건, 2024년 131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당사자가 일본인이거나 일본 법인 사건이 2023년 10건에서 2024년 68건으로 크게 늘었고, 독일, 스위스 등 유럽 국가 당사자의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특허법원은 디자인과 상표권처럼 지식재산권 보호하기 위해 1998년 대전 둔산동에 마련돼 지식재산권을 전담하는 국내 최초의 전문법원이다. 동시에 세계 여러 나라의 법원들과 지식재산권(IP) 분쟁해결 중심 법원을 향한 국제 경쟁하는 법원이기도 하다. 국내 기업이 미국 법원에서 특허침해 소송에 피소되는 것처럼 특허소송은 국경 없이 이뤄지고, 주도권을 놓치면 국내 기업은 해외 소송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커진다. 때문에 대법원은 지난해 공개한 '국제재판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를 통해 특허법원의 국제재판부 활성화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의 복잡한 소송 절차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보고서는 국제재판부가 한 건의 사건을 처리할 때 창출되는 편익은 5억 3000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연간 357건의 사건이 이뤄진다고 가정했을 때 편익은 최대 19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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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지난해 명품백 리폼사건처럼 사회적 주목을 받는 재판을 공개하는 등 변화를 시도했다.  (사진=중도일보DB)
특허법원은 올해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에 고법판사 1명을 선임연구원으로 배치했고, 법원에서 이뤄지는 판결문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특히, 전국 유일의 국제영상재판 전용 법정을 구축해 올해 3건의 외국인 당사자의 국제재판을 영상재판으로 실시해 당사자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변론에 참여했다.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를 전부 개정해 영업비밀 등으로 인해 증거수집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에 있어 비밀심리제도(in-camera proceedings)를 상세히 규정했다. 이밖에 구글 등 검색 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 시, 특허법원 홈페이지, 특허법원 국제센터에 게시된 판결문 파일이 검색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판결문 공유 전세계 지식재산 관련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인 'WIPO Lex에 업로드 판결 대폭 확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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