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 탄동농협.(사진=대전농협 제공) |
단체상해보험은 상해·질병·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100만 원의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조합원과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농협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모든 조합원이 별도의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병석 남대전농협 조합장은 "조합원 한분 한분의 안전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농협의 중요한 역할"이라며"이번에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열 탄동농협 조합장은 "조합원의 고령화로 인한 사망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조합원 복지향상 차원에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해 조합원님의 슬픔을 함께하는 농협이 되겠다"라며 "앞으로도 탄동농협은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환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심효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