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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 도마변동 13구역 조감도. |
5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도마변동 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오는 9일부터 사업시행계획 공람 공고에 나설 계획이다. 공람 기간은 2주간으로 이후 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합은 빠르면 이달 말 또는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우건설과 DL이앤씨가 시공하는 해당 구역은 2009년 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오랜 기간 존치구역으로 유지되다 2018년 2월 재개발 재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며 2021년 6월 서구청으로부터 추진위 승인을 받아 재개발사업 재추진에 나섰다.
2022년 조합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됐으나, 2024년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총회가 두 차례 무산되면서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이후 2025년 3월 정기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 안건이 통과되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평가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며 절차가 길어진 환경영향평가도 최근 마무리되면서 조합은 공람 공고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이 통과되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이에 조합은 감정평가에 대한 협의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측은 인근 재정비촉진구역과 사업 속도가 비슷했지만, 사업시행계획 인가 지연으로 일정이 늦어져 향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두하 조합장은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이 바뀌며 사업이 늦어졌는데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에는 다음(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조합원 분양까지 순차적으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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