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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이 제도를 통해 징수된 재원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에 활용된다.
이번 연납 신청 대상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과 부과지역에 변동이 없는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다. 대상 차량은 2012년 7월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로 한정된다. 연납을 신청하면 전년도 하반기와 해당 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어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1일까지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은 보령시 기후환경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41-930-3665),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미사용분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1월 납부 기한이 지나면 연납이 아닌 정기분으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청과 납부가 필요하다고 보령시는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기후환경과(041-930-366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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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기자






